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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의원실 8곳에 현금 후원

입력 : 2010-11-18 23:17:03 수정 : 2010-11-18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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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가성 여부 집중조사… 민주 의원실 관계자 첫 출석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8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 입법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기존 당론을 바꿔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각 의원 측과 접촉해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최인기 의원실 최모 비서관이 이날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모(54)씨 등 청목회 임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규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청목회 양모(54) 사무총장에게서 현금 2000만원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과 단서를 잡고 16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의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측은 앞서 지난해 4월 청목회 가족 2명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고액 후원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돌려줬으며, 3개월 뒤 10만원으로 쪼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최 의원 비서의 개인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최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실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청목회 임원 최씨 등한테서 확보했다. 청목회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을 따져 3등급으로 분류한 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후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법 개정에 협조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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