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셋값 올려줄 돈 마련 어디서 어떻게?

입력 : 2010-11-02 18:31:40 수정 : 2010-11-02 18:31: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문가들 속타는 세입자들에 조언 들어보니 대전에 사는 황모씨는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곧 태어날 2세를 위해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이사 갈 집까지 점찍어 뒀지만, 자고 나면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 내리겠거니 했지만 전세값은 좀체 떨어지지 않으니 근심만 쌓일밖에.

경기 고양에 사는 주부 임모씨 역시 전세값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이 뻔해서다.

황씨와 임씨 모두 당장 목돈을 구할 수 없어 전세대출을 받을 작정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가 대출해 주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안 된다면 은행권, 제2금융권 순서로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 상환방법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환은행의 여직원(오른쪽)이 고객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전용 대출상품인 ‘보증보험전세론’을 설명하면서 대출계약서를 받고 있다. 이 상품은 20∼60세의 가구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10%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증권 발급기준에도 해당해야 한다.
외환은행 제공
◆국민주택기금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세대 구성원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인 가구주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를 들어 사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연 4.5%의 금리로 전세금의 70%까지 빌릴 수 있으나, 총액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과 농협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금리가 연 2%까지 내려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넘지 않는 무주택 가구주라야 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의 70%까지 빌려주고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최장 15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보증금이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은행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금리는 좀 높아도 시중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예전보다는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다는 평이다. 대체로 전세보증금의 60∼70% 한도에서 최대 1억∼2억원까지 빌려준다.

지난달 말 현재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 신규취급액 기준 상품은 5% 초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상품은 5% 중·후반대다. 1년 내 상환할 수 있다면 현재 금리가 제일 낮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돼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다. 2억원을 한도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등 상환방법은 자유롭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은 보증금의 70%, 최고 2억원을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0.3∼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외 연립, 단독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아파트 전세론’을 통해 전세중간가와 전세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까지 최대 2억원 내에서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1개월로 만기 때 일시상환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전세보증대출’은 신규 입주자금을 2억원까지, 이미 살고 있는 경우라면 최고 1억원까지 빌려준다. 단 대출대상 주택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로 한정된다.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전세금의 85%까지 대출해줘 한도가 높은 반면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6∼13%로 은행권보다 비싼 게 흠이다.

HK저축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고 85%까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최저 6%대에서 최고 13%대까지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고 85%, 최대 5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8∼13% 수준이다.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리면 대출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의 2%가량을 취급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받았다면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처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해당 은행 등을 통해 전셋값과 전셋집 소재를 일러준 뒤 대출 가능 금액을 뽑아봐야 한다.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 주면 그때 전셋집을 계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