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일제 시대에 중추원 참의를 지낸 사람을 일괄적으로 친일파 범주에 넣도록 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격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 식민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기능을 맡은 기구였다”며 “해당 법률은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일제시대 행적을 단죄하는 건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제시대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기업인 조진태(1853∼1933년)의 증손자는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진태를 친일파로 규정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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