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개인과외 등 단속 강화
학원協 “생존 위협… 지켜볼 것”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학부가 시·도 교육청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이후 처음으로 의결된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이지만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를 양산할 수도 있어 교육 당국의 대처가 조례 시행의 성공을 가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안은 유치원과 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했다. 학원 시작 시간은 오전 5시다.
서울시교육청이 1991년 초중고생 모두 학원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적이 있으나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이후의 교습시간 단축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 시행의 부작용으로 양산될 수 있는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우선 학원상황반 및 신고센터 설치, 6개 권역별 지도단속, 고양·분당 학원중점관리구역 설정, 학부모 모니터링 확대 및 합동단속반 운영, 개인과외 신고필증 부착 및 아파트 동별 과외교습현황 알림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원단속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인원(현 49명)을 늘리는 한편 신고포상금 상향(30만원→50만원, 200만원 한도 폐지)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원 및 학부모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했고, 학원단체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일단 시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태희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학원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원장과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고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없애고 불법 과외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조례 시행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일산 2090곳, 분당 1860곳 등 모두 1만96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영업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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