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임관해 25년간 판사로 재직한 유영 판사는 의열단원으로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독립운동을 펼친 이수택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정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사가 독립운동을 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해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도록 했다거나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운동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제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직무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적용법령, 공소사실을 기초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 판사가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 판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재판소 서기 또는 판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훈4등서(훈장)보장 등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지만,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재판결과만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유 판사의 행위가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적으로앞장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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