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한성수 판사는 ㈜효성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 매각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됐다고 해서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청구 비용인 8400여만원 중 일부만 토지사용료로 인정했다.
효성이 소유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일대의 사유지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폭이 좁고 긴 도로가 아파트 보도와 연결됐는데, 영등포구는 1999년 이 도로가 낡고 파손이 심해 사고 우려가 있다며 포장공사를 했고, 이에 효성은 구청의 조치가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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