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의 기본권 침해는 해당 법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한 것”이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1924년 4월∼1927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지난해 7월 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자 해당 법률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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