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변호사회,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부산가정법원 설치는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른 시일 안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산은 가사 및 소년 관련 사건 수가 연간 1만6295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고 사건 수의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사건 해결에 시일이 오래 걸려 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런 현상은 전문 법관과 조사관이 서울에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원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부산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을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과 전문 법원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국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근 부산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3일 안경률 김정훈 유기준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함께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국회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중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내년에 부산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출범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부산은 가사와 소년 사건이 전국 2위 수준이지만 법관은 서울가정법원의 23%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사·소년 전문법관은 서울이 16명인 데 비해 1명에 그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며 “김길태 사건과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 등 전국적인 가정 관련 범죄가 부산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산가정법원의 설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부산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로 하되 소년보호사건은 부산과 울산·양산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과 소년 및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정법원’은 1963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전국에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유일하다. 부산을 비롯한 대구·광주지법은 2001년, 대전지법은 2006년에 가사부를 ‘가정지원’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가정법원에 비해 전문인력과 규모 등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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