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란과 외국환거래 불허

입력 : 2010-09-10 00:03:15 수정 : 2010-09-10 00:03:1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은행권 ‘대금결제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 은행권을 통한 대이란 외국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국내 은행들이 ‘이란 관련 대금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란의 살상무기(NPWMD), 석유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외국환 지급·영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거래 상대방과 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 및 국제테러와 관련되거나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석유 정제제품 생산·수출 등과 관련된 경우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허가 대상(제재 대상 단체·기업) 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는 선에서 대이란 외국환거래를 취급키로 했다. 또 허가 대상이 아닌 비제재 대상 단체나 기업과의 거래는 해외건설협회의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나 전략물자 관리원의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받고 대외결제망을 확보하면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현재 확보된 대외결제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자금 결제가 어려워 대금이 해외에서 동결되거나 이란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외국환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래서 정부가 원화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은행 본점은 이란 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기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도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설치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