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모(26)씨와 박모(26)씨 등 14인조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2005∼09년 신체검사를 1주∼2개월 앞두고 공익요원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에어트랙’ ‘에어체어’ ‘까포에라’ 등 몸에 무리가 가는 고난도 춤 동작을 무작정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춤 동작은 모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공중 기교를 부리는 고난도 기술로 무리하게 연습하면 어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춤 동작 외에도 이들은 10㎏ 스피커를 들거나 의자에 앉아 팔을 다리 사이에 낀 채로 상체를 뒤로 젖혀 어깨에 무리가 가도록 만드는 ‘의자치기’ 등으로 어깨를 손상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애초 현역 대상인 이씨 등은 이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특히 대다수는 공익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도 입대를 늦추려고 방송통신대학 학생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한자능력시험과 대입검정고시에 거짓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군입대가 비보이 활동에 지장이 될 것 같아 인터넷 등에서 신검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찾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보이들이 어깨가 손상된 탓에 실제 공연에서 제대로 춤을 추기 어렵자 진통제를 먹으며 활동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정신병자로 행세해 병역면제를 받은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이 중 3명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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