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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벌금 600만원… 5년간 선거출마 못해

입력 : 2010-08-20 01:45:07 수정 : 2010-08-20 0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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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사진)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한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6년간 절치부심하다 2008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입성, 화려하게 재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씨 등 지인 3명에게서 모두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486 운동권 출신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15∼16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차세대지도자군에 이름을 올리며 전성기를 맞았지만 선거에서 패했고, 같은 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로의 이적에 따른 ‘철새’ 논란,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등의 부침을 겪었다.

정재영·양원보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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