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에 따르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국비가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산강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 간 영산강의 경우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율이 10∼30%에 불과했다”며 “국고 지원율을 높여 영산강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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