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에 어긋난 규약을 고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법에 위배된 규약을 고치도록 한 것을 되레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10년 넘도록 유지해온 규약’이라는 주장은 그동안 법에 어긋난 규약이 방치됐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고용부는 조만간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를 조합원으로 그대로 유지시킬 경우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귀결이다. 전교조가 버티는 이유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현재 각종 불법행위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합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12명, 시국선언을 주도한 92명, 민노당 가입·후원 혐의를 받는 133명 등 230명이 넘는다.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 교사도 27명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최근 수년간 왜 조합원수가 급격히 줄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란다. 극단적인 좌편향적 정치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파면·해임돼도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며 재정 지원을 받는 전교조 내부 체계가 조직을 극단적인 정치운동 조직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합원들이 등을 돌리는 측면이 강하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생각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규약을 고치는 일은 첫 단추를 채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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