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원어민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를 배우려고 집에 방문한 B군을 여러 차례 반복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살에 불과한 B군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한 점, 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캐나다로 귀국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인인 A씨는 1999년 입국해 자신의 집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던 중 2009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정재영 기자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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