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결손 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천196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35조2천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천억원)의 12%에 달했다.
연도별 결손 처리 세액은 2005년 7조3천964억원을 비롯해 2006년 6조9천835억원, 2007년 6조8천710억원, 2008년 6조9천577억원에 이어 작년은 7조1천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작년의 경우 결손 처리된 세액은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8천305억원, 법인세 7천938억원, 상속.증여세 875억원, 전년도 수입 1조7천670억원, 기타 5천792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16조7천605억원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20조6천68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0%인 16조5천26억원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4조1천659억원은 정리하지 못했다.
특히 국세청은 작년에 정리한 체납액 16조5천26억원 가운데 43.1%(7조1천110억원)를 결손처리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징수 가능한 세원에 집중하기 위해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징수가 어려울 경우 결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나중에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거둬 들이는 세금이 매년 1조원 정도는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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