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26일 학부모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포천 A고교 B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2청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해 3월 학부모 C씨를 학교 인근 관사로 오도록 해 문제집을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장은 또 지난해 4월 학부모 D씨와 차를 함께 타고 가며 팔을 끼고 “좋아하면 안 되냐”며 노골적인 성추행 발언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 E씨에게도 한 음식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정년 퇴임하는 이 교장은 최근 회고록을 쓴다며 학부모 F씨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요구해 관사를 드나들게 하다 소문이 나면서 그간의 성추행 사실이 들통나게 됐다.
포천=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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