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이는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자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고,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심장충격기는 28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다.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 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심장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이다.
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응급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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