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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전교조 교사 복직 시사

입력 : 2010-07-20 09:27:33 수정 : 2010-07-20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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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관련소송 취하 검토”
“2학기부터 체벌행위 모든 학교서 금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실시된 일제고사 과정에서 시험 거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3, 14일 일제고사에 대해 “이번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권한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면서 “교육감으로서 마땅히 행정이행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은 교육감 권한 밖에 있지만 교육 정상화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은 교사 징계와 관련해 “원칙과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2008년 일제고사 거부로 해임처분된 교사 징계는 과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해임된 전교조 교사들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제가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소개했다. 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면 이들은 승소판결이 확정돼 바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10월 첫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 8명(공립 7, 사립 1)을 파면·해임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의 해임을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이듬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그해 12월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 7명에 대해 항소했다. 사립학교 교사 1명은 학교측 이사장을 통해 ‘파면’이 이뤄졌는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교사의 학생 체벌을 막기 위해 2학기 개학 전에 교사들이 체벌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사의 권위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줄 때 나온다. 권위주의적인 교실문화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행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이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상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자주 빚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교사 체벌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해 조례 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체벌 없는 학교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기동·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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