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42)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고등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 부회장 손을 들어준 1심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정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998년 4월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실권하는 대신 정 부회장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 부회장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6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이유서에서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실권주 처분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신주인수 거래의 당사자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신세계”라며 “당시 정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실권주를 인수한 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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