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인터넷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등 금전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도 종종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 최근에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민등록 뒤 번호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굳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아예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했으면 한다.
손님의 알권리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 정도면 충분하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구청 등 관할 관청을 통해 사업자 번호나 영업허가 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 털렸다는 뉴스보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당해 수십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더 많은 세상이다.
수십년간 행정적으로 이어져온 제도이지만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변화해야 한다. 행정 선진화는 엄청난 과제가 아니다. 낡고 불필요한 제도부터 과감히 뜯어고치면 된다. 행정기관부터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주원· 전북 김제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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