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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판교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배경은

입력 : 2010-07-13 16:21:54 수정 : 2010-07-13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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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어…정치적 깜짝쇼 가능성”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시장의 지급유예 선언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후 성남지역에서는 시 재정 파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우수한데 공연히 위기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18일 열린 성남시 신청사 개청식 모습. 성남=연합뉴스
성남시가 선언한 지급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안부로서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통제와 투융자 심사 강화, 교부세 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건전성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면서 이 시장의 지급유예 선언이 성남시의 재정파탄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지급유예 선언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8년간 성남을 이끌어온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의 실정을 부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민주당 시장으로서 차별화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 재정위기 책임이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가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당선되자 전 시장이 최고 치적이라고 강조한 새 시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그 차액으로 성남시 복지예산 등에 쓰겠다고 하는 등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일찌감치 강조해왔다.

이 시장이 후보 때부터 강조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정부에 가하는 압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추진이 중단된 시립병원 건립, 성남 1공단의 공원화, 옛 시가지 공원 조성, 분당∼수서 지하차도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사업을 모두 실현하려면 1조원 가까운 큰돈이 들어가지만 성남시의 재정은 이를 충당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시흥·신촌·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권을 확보하고 성남시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해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70%를 넘어설 정도로 부자 도시인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깜짝 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 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 간 도로 지중화 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지방채 발행과 불요불급 예산 절감 등을 통해 4년간 갚아 나갈 계획이다.

박찬준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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