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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사채업자의 `사냥감'된 쌀..당국비상

입력 : 2010-06-14 07:20:14 수정 : 2010-06-14 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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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쌀 산 뒤 현금화해 사채시장에 돌려
시장교란 불구 처벌조항없어..탈세 혐의는 남아
농정 당국이 일부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이 구입한 쌀을 헐값에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사채시장에 돌려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도 증거와 처벌조항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쌀 유통업계에 따르면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다량의 쌀을 구매한 뒤 시중 판매상에게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종자돈으로 삼아 사채업을 벌여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종 카드깡' 통해 쌀현금화..시장교란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이 활용하는 수법은 변종 카드깡 방식이다.

예를 들어 쌀값이 낮은 때를 기다렸다가 본인의 카드로 1천만원 정도의 쌀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뒤 시중가격이 높아진 때에 맞춰 대형 슈퍼마켓이나 소매상에 `깡' 방식으로 900만원 정도에 되파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곧바로 사채시장에 돌려 원금과 함께 적지 않은 이자까지 챙긴다는 것. 실제 사채시장이 원금을 훌쩍 넘어서는 고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챙기는 `편법수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본인 카드외에 타인의 카드도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돈을 빌리러 온 채무자에게 `특정기간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특정한도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걸어 카드를 담보로 잡은 뒤 이 카드로 쌀을 산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쌀은 환금성이 좋은데다 보관이 쉬워 장기 보관하더라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않는 장점이 있다"면서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이를 감안해 구매시기와 `막팔기(투매)' 시기를 조절해 현금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쌀을 현금화해 사채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로 인해 시중의 쌀값이 떨어지면서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판매업 규제완화로 `탈법' 가능?

문제는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의 쌀 현금화를 통한 사채업 영위, 쌀 시장교란 행위가 현행법상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법 등 쌀 관련법에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다룬 조항이 없다. 단속은 물론 처벌할 규정도 없다.

실제로 관련법은 `양곡가공업의 경우 반드시 등록.신고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폭력조직과 사채업자들의 행태와 직결된 `양곡판매'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거듭되면서 쌀 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졌다"면서 "따라서 누구나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은 고사하고 이들의 편법행위에 대한 증거찾기도 쉽지 않다"면서 "쌀 중간도매인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입수했지만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탈세로 처벌할 가능성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소 갈린다.

한 변호사는 "본인의 카드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쌀을 산 뒤 오히려 싼 가격에 되파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채업 종자돈의 조성 경위를 놓고 불법성 여부를 따질 근거가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테두리에서 사채업을 했다면 더욱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현직판사는 "`쌀 카드깡' 행태를 문제삼을 수는 없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채업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특히 사채업 사업자 등록 여부, 사채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등 탈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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