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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1% 차이에 `울고, 웃고'

관련이슈 6·2 지방선거

입력 : 2010-06-03 17:30:42 수정 : 2010-06-03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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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광주시장과 이번에 처음 치러진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원이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3천900만-2억3천900만원, 기초의원은 4천200만-5천만원으로 득표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전액도 상당하다.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4억2천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1천500만-1억9천600만원, 교육의원은 1억4천400만-3억2천200만원,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은 4천700만-1억5천100만에 이른다.

당선자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이 차이가 나 패배의 슬픔에 더해 자칫 선거비용까지 날릴 수도 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가 14.5%,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가 14.2%를 얻어 50%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지만,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7.5%를 얻는데 그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전남지사의 경우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가 13.7%,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가 10.9%를 얻어 가까스로 50%를 보전받게 됐다.

가까스로 15%를 넘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운좋은' 후보도 있다.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임홍채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기철 목포시장 후보는 15.7%를 얻어 가까스로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는 10.7%를, 광주시의원 동구 제1선거구에 나선 무소속 주성식 후보는 10.2%를 획득해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0.1%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후보들도 있다.

광주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문근호 후보와 보성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진은순 후보는 9.9%를 얻어 0.1% 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영광군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영용 후보는 10.1%(1,379표)를 기록, `마지노선'에서 15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50%를 보전받게 됐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선거비용 보전액은 각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는 10%를 넘지 못하는 후보가 꽤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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