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윤종섭 판사는 이모(여)씨가 “첫째와 둘째 아들 성을 전주 이씨에서 각각 김해 김씨, 밀양 박씨로 고쳐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번 결혼하고 이혼한 이씨는 전 남편들과 사이에서 얻은 두 아들 성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2008년 “자녀 복리에 필요하면 성을 고칠 수 있다”는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직후 아들들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꿨다. 하지만 중학생인 장남은 “갑자기 이름이 달라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다”고 하소연했고, 이씨는 결국 두 아들한테 원래 성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윤 판사는 “이씨 아들이 주변에서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엄마가 이혼해서 그렇다’고 답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자녀 행복과 이익을 위해 성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섣불리 성을 바꾸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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