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아파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피고인 신문 중간에 "다리에 경련이 난다"며 고통을 호소해 판사가 휴식을 권했으나 이를 마다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갖췄다.
정씨는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천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2008년 1년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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