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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서울1945', 이승만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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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사진=KBS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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