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7시5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학원 원장실에서 A(15) 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성기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사실을 원생들에게 말해 A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붉은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1/128/20260101510825.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통령의 의지, 주민의 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1/128/20260101510799.jpg
)
![[삶과문화] 새로운 1월을 가지러 왔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1/128/20260101510767.jpg
)
![2025년, K컬처의 분기점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1/128/2026010151077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