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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