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산귀속 결정을 받은 친일파 후손 측 대리인은 “특별법은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추정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측 대리인은 “매국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일제의 헌법이나 법률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부정한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도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이 재산의 국고귀속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7건이나 계류돼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모두 하나로 병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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