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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휴가통보한 직원 징계 정당”

입력 : 2010-04-07 23:55:53 수정 : 2010-04-07 2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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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승소 1심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당일 아침에 전화로 휴가 통보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한 회사 조치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그 종류와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며 “이씨는 연차휴가와 신체단련휴가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지와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적법하게 휴가시기 지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근한 날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복무규정은 무단결근 때 임금삭감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이씨에게 2일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2월 간부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으나 지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휴가 당일 일과가 시작되기 직전에 동료나 지점장에게 “휴가 신청을 하겠다”고 두 차례 전화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씨는 회사가 징계 조치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전화로 통보했으니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징계가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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