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등을 관장한다.
시행령안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환경부가 대표기관으로 설정된 것은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 신인도 제고를 도모한 것이고, 세부적인 목표관리를 해당 부처에 맡긴 것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시행령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해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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