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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경시대회 성적 입력 못한다

입력 : 2010-04-04 23:00:22 수정 : 2010-04-04 23: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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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OK’… 교과관련 입상 경력은 안돼 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적을 수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은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 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요소를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고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부의 경우 고교의 모든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다만 교외 상은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교육감·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는다. 이 경우에도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주최·주관·후원 여부를 떠나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다.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 대회, 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교장에게 교육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김기동 기자
■학생부 기재 금지 교외 수상경력
●인문분야
논술경진대회, 문예백일장, 토론대회, 의견말하기, 글짓기대회, 편지쓰기대회, 일기쓰기대회, 웅변·연극·한자·독서활동·독후감대회, NIE(신문활용교육) 대회, 영어쓰기·작문대회·일기·말하기·듣기·연극대회
●자연·사회분야
수학·과학 관련 올림피아드, 과학탐구대회, 과학실험대회, 과학전람회, 원자력공모전, 로봇조립대회, 사회관련 올림피아드,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대회, 모의법정대회
●예·체능 분야
체육 관련 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올림픽, 각종 운동경기, 바둑대회, 체스대회 등), 음악 관련 대회(피아노, 콩쿠르 등), 미술 관련 대회(사생, 국전, 서예 등), 정보·컴퓨터 대회(정보올림피아드, 정보검색대회 등)
●기타
창의력 관련 대회(창의력 올림피아드, 창의력 올림픽), 환경 관련 대회(환경 올림피아드, 환경 올림픽 등), UCC(손수제작물) 대회, 표어·포스터 대회, 퀴즈대회, 기능올림픽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수상은 모두 기재 불가
자료: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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