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닷컴] 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이 전(前) 소속사와 맺은 장기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씽'(Xing)의 구성원인 케빈(Kevin·본명 우성현)이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따르면 케빈은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고, 달리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는 민법 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씽엔터테인먼트도 현재 음반시장에서 음반 판매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어 음반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케빈에게 별 의미가 없으며 고정출연 외의 방송활동 수입은 모두 홍보비 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케빈이 분배받을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케빈은 지난 2006년 7월 씽엔터테인먼트와 단일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되면 5000만원, 100만장 이상 판매되면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속기간은 음반 첫 발매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의 예상수익 2배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을 약정했고 이후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 4월 있었던 1심에서도 "계약기간인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은 연예 산업 위험성을 감안할 경우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었다"며 "우군의 계약 중 이익분배나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은 우군의 인격적 주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조건이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군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총 투자액의 세 배, 잔여 기간동안 예상이익금의 두배를 합산한 금액에 위약벌로 추가 1억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우군에만 묻는 이 계약은 우군을 소속사에 예속시킬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밝혔었다.
사진=세계닷컴 DB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블로그 http://back-en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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