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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영아 유기·살해 가벼운 형량,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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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욱 의원
최근 사회적으로 영아유기와 살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살인과 유기 사건에 비해 영아유기나 살해 사건의 형법상 형량이 가벼운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메스를 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21일 “일반적인 살해와 유기보다도 가벼이 처벌되는 영아유기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살해와 함께 동일한 법조항의 잣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반적인 살인(형법 250조)과 유기(271조)와는 별도로 영아살해(251조)와 영아유기(272조)의 조항을 두어,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에 대해 존속살인이나 존속유기는 물론 일반 살인 유기에 비해서도 형량이 낮게 설정돼 있는데,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살인 유기와 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 형법 250조 1항에 근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존속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유기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존속 유기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영아유기의 경우 이 보다 가벼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처럼 영아살해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었던 독일 등도 관련 조항을 없앤 바 있다”면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영아에 대한 살해와 유기를 오히려 가벼이 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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