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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 전국에 난립하면서 건설·승인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KBS 제공 |
골프장 증가의 이유 중 하나는 불법영업에 있다. 양평의 모 골프장과 전주의 모 골프장은 시범 라운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시범 라운드는 골프장이 개장 등록을 하기 전에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개방하는 것으로, 상당수 골프장이 이를 악용해 정식 개장한 골프장의 가격과 큰 차이 없는 이용료를 받는다. 시범 라운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엄밀히 말해 변칙 불법영업이지만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골프장 승인을 둘러싸고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모 건설회사는 2002년 경기 안성시 미산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2005년 서류가 제출된 이후 입목축적 조사, 즉 산림조사를 공식적인 것만 5번이나 반복했지만 결국 경기도는 조사가 잘못됐다며 골프장 허가를 45일 만에 전격 취소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2400여개의 골프장 중 550개가 도산했다. 골프장이 난립하면서 회원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골프장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골프장 공익성을 엄밀히 따져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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