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제한속도 60㎞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한다.
LIG손보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을 준비했다"며 "용도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으로 보험 종류가 나뉘고, 특약에 가입하면 갑작스레 방전이 되는 등의 경우에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최고 속도가 60㎞ 이내의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한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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