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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길의 연애공작소] 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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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04 20:48:57 수정 : 2010-03-04 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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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다 보면 스킨십에 노출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임신될 확률도 높아진다. 인간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피임’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임신과 성관계를 100%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것이 바로 ‘낙태’다.

최근 미디어에서 이 ‘낙태’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연애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스킨십 관련 상담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따금 심각한 문제는 법무법인 현우의 김한규 변호사에게 SOS를 요청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대학교 3학년인 연주(가명)씨는 두 살 연상의 선배와 캠퍼스커플로 지내고 있었다. 만난 지 2년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된 연주씨. 드라마에서는 임신하면 주변에서 축하해주기도 하던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일을 말하자 남자친구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낙태’하자고 했다. 오빠는 졸업반이고, 자신 역시 1년 후면 졸업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심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주씨는 서로 사랑해서 생긴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결혼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불법이라는 낙태를 하기도 싫고 연주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명길 듀오 대표연애강사
‘윤리와 현실’의 관점을 벗어나 ‘낙태’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자.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태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기에 낙태하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규정된 것일 뿐,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낙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커플의 책임만이 아닌,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임신한 모체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의료업계의 방치 등에 기인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것일 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태아의 생명권도 소중한 법 규범이기에 앞으로도 낙태죄가 형법에서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만 보자면 낙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낙태를 강요했을 때에는 남성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또 임신 후반기에 낙태를 시도하다 태아가 생존해 미출산 상태로 출생해도 낙태죄가 성립된다. 법적으로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4.15. 2003도2780 판결)

‘그럼 능력도 없는데 낳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낙태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젊은 미혼남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좀 더 조심스러운 애정표현을 하자는 것이니 오해는 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이여, 자신의 컨트롤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듀오 대표연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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