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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청산가리’ 발언 김민선, 손배소에서 이겨

입력 : 2010-02-09 15:41:41 수정 : 2010-02-09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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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들이 일명 ‘청산가리’ 발언을 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9일 ㈜에이미트 등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김씨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 어디에도 원고들이 표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광우병이 득시글거리는 소’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면서 “또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쓴 것이 대중을 선동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PD수첩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됐거나 허위인 점이 있으나 당시 상당한 근거를 갖고 보도한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후속방송을 통해 바로잡았다”면서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가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언론이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핵심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PD수첩 방송 직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또 원고들은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연기되면서 매출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오로지 PD수첩 방송 때문에 고시를 연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더라도, 이 같은 정부 정책의 조정·변경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여론을 반영하고 국익을 좇아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미트는 PD수첩이 2008년 4월29일 방송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왜곡·과장보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여배우 김씨는 방송직후인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남겼다가 함께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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