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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체장 벌금 10만원에 '울고 웃다'

입력 : 2010-02-04 13:44:15 수정 : 2010-02-04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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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전남지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장성군수 벌금 100만원..직위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벌금 10만원 차이로 크게 엇갈렸다.

이 청 장성군수는 선거법상 직위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자리가 위태롭게 됐으며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

상급 재판에서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입장은 바뀔 수도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 단체장들은 벌금 10만원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됐다.

더욱이 3명 단체장 모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고 있어 상급심에서 벌금이 깎인다 해도 이 군수로서는 선거과정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은 이들 3명 단체장에게 직위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나란히 구형하면서 유·무죄와 직위 박탈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로 넘겼다.

재판부가 기소 전부터 비슷한 고발경위와 혐의내용으로 `한 배'를 탄 시장·지사와는 달리 이 군수에게 게 `작지만 큰 차이'의 선고를 한 데는 1인당 제공액수,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 횟수가 많고, 1인당 한 번에 지급한 액수가 최고 200만 원에 달할 만큼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가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극구 부인한 점도 공무 담임을 제한한 이유 중 하나였다.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품제공 등 사실관계 만은 모두 인정한 두 광역단체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목이다.

특히 이 군수에게는 선거법 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 것도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3명 단체장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기부행위의 시기,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군수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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