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YMCA "공연취소시 '예매금액에 10% 배상' 적극 요구해야"

입력 : 2010-01-28 16:24:53 수정 : 2010-01-28 16:24:5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세계닷컴] 사례 1. 서울 동대문구 ㄱ씨는 2009년 12월 ㄴ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하는 A가수의 내한공연을 ㄹ예매사이트에서 예매하고 40만원을 결제했지만 2010년 1월22일 B사에서 A가수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예매금액 환급이외 10%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ㄴ사는 "공연가수의 일방적 계약 파기이므로 공연기획사의 잘못이 아니며, 회사 규정에 따라 예매금액 환불 외의 10% 배상은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사례 2.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ㄷ씨는 2010년 1월 ㄹ예매사이트에서 뮤지컬 공연을 예매하고 11만원을 결제했지만 공연 보름 전에 예매를 취소했다. ㄷ씨는 '공연일 10일 전에 관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입장료 전액환급'이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을 확인하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예매 사이트에 결제 당일 이후에는 무조건 1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공연 예매 취소 시 예매업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예매업체에 유리한 개정 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배상요구를 거절하는 등 소비가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며 다수의 소비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법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배상 내지 보상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이 이 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도 무방하다.

현행 공연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관객)의 귀책사유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도 공연일 1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는 미리 지불한 입장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연업체는 공연 취소 및 관객의 예매 취소 및 환불 요구 등의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공연 관련 예매업체들이 공공연히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고, 또 사업자 자신이 마련한 일방적인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점 등도 공연예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공연예매 취소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예매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에 접수 바란다"고 전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블로그 http://back-enter.tistory.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