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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방해’ 백원우 의원,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10-01-21 23:00:32 수정 : 2010-01-21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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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판사는 “백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절차로 진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안 맞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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