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안 맞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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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21 23:00:32 수정 : 2010-01-21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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