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인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조사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03년 비용편익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 사업 추진을 중단한 ‘금강하구둑∼국립생태원’ 도로건설사업(사업비 1198억원)을 비롯,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10건의 국도 건설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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