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백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없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대상 집단을 잘못 설정하는 등 오류가 있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백혈병 발병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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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근로자 ‘백혈병’ 법정행… 유족 '산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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