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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소송

입력 : 2010-01-12 00:19:08 수정 : 2010-01-12 0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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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유족 등 6명 제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6명은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백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없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대상 집단을 잘못 설정하는 등 오류가 있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된 점 등을 볼 때 백혈병 발병은 삼성반도체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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