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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해외연수 관리 깐깐해진다

입력 : 2010-01-06 01:51:33 수정 : 2010-01-06 0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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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유성’ 차단 훈령 개정
논문 심사 법무연수원에 이양… 교육 내실 기해
보고 누락 등 규정 위반땐 강제 귀국·인사 불이익
‘검찰에 외유성 해외연수는 없다.’

검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 법체계와 선진 검찰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검사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제통’으로 불리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5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고 검사들의 교육 기회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검사들에 대한 연수 전·후 교육과 논문심사 업무 등을 법무연수원이 주관해서 한다. 해외연수에 나선 검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기존의 ‘주간 단위’ 정기보고는 ‘월간 단위’로 바꾸어 검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들의 해외연수 과제를 사전에 심의하고 연수를 마친 후에는 제출 논문을 집중 심사하는 위원회를 법무연수원에 설치할 수 있다. 연수 과제목록도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평가된다.

훈령은 또 법무연수원 교수나 연구위원 중에 ‘국외훈련 지도관’을 둬서 검사에게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논문 작성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귀국 후 논문 완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자는 5회 이상(종전 3회 이상), 4∼6개월 단기 연수자는 3회 이상(〃 1회 이상) 체류국의 사법제도와 판례, 법조계 동향 등 연구와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한글 번역본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는 전국 검찰에 전파돼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보고를 상습 누락하거나 행실이 나쁜 검사는 강제 귀국 조치뿐만 아니라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외연수를 마친 검사는 외부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 논문을 내서 성공도를 평가받은 뒤 소속청에 복귀하는데, 그 결과는 인사에 적극 반영된다.

장기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개정된 훈령은 ‘교육’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편안한 해외연수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은 숨막히겠지만 검사 개인과 조직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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