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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교통사고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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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는한 운전자 과실

안전규정 미이행땐 관리자 책임
4일 갑작스런 폭설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법정 분쟁이 예상된다.

법원은 원인을 엄격히 따져 사고 유발자나 이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민사·행정소송을 통해 폭설 피해 배상·보상도 받을 수 있다.

도로 위 쌓인 눈 탓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눈이 오는 것은 자연현상이므로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방지할 정도로 설비를 갖출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도로관리 부실보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가 눈 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나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법원은 K보험이 눈길 사고를 낸 김모씨를 대신해 피해를 배상한 뒤 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있는 방호 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농가 폭설 피해도 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한다는 직원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에 보장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전남 영암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농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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