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때문에 특정 질병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건은 많았지만 대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에 나서기는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백혈병은 작업환경 탓”=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및 온양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의 유가족 등 3명과 백혈병을 앓는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유족 급여 신청과 요양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되는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며 최단 2∼3년, 최장 10년을 근무하다 비슷한 시기 질병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지원하는 공동 소송인단은 지난 6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 진술과 광범위한 증거조사를 거쳐 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작업환경=질병’ 인과관계 입증이 열쇠=이번 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들의 과거 작업환경과 백혈병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느냐다. 근로자들의 근무 시기가 수년 전이기에 당시 작업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 장기간 인체에 끼친 유해성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과 업무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는 엇갈렸다.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08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일부 확인됐지만 노출 정도는 지극히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삼성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물질 6건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법원이 최근 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상당성이 있다고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을 내리는 추세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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