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관 주인 윤모(76)씨와 조선족 2명을 포함한 투숙객 등 모두 7명이 화상을 입거나 질식해 인근 서산의료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윤씨는 중태로 부상 정도가 심해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운데 바하드씨는 2000년 10월 입국한 뒤 2005년 4월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상태로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면서 막노동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중국인 조선족 2명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유독가스를 들이 마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8월과 9월 각각 국내에 들어와 같은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막노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전체 3층 건물 중 2층과 3층 내부 66㎡를 태워 5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4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난 건물이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이라 연기가 매우 심했다”면서 “사망자는 모두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04호 객실이 가장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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