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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보행자 권리장전 필요"

입력 : 2009-12-28 01:03:38 수정 : 2009-12-28 0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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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식 조사… 법령 제정 추진키로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권리장전’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10명 중 3.6명에 달해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일반인 1501명을 대상으로 보행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성인이 하루 밖에서 걸어 다니는 시간은 평균 78분36초가량으로 나타났다.

하루 보행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이 35.5%로 가장 많았고, 30분∼1시간 27.1%, 2∼3시간 15.3%, 30분 미만 11.5%, 3시간 이상 10.6% 순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권리를 우선시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해 21.6%는 “매우 필요하다”고 했고, 58.7%는 “필요한 편이다”라고 응답해 80.3%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36.4%를 차지했다”며 “보행 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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