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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지자체 230곳 중 도입 27곳뿐… “아직 걸음마 단계”

입력 : 2009-12-21 09:17:34 수정 : 2009-12-21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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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인력 턱없이 부족… 정밀 심사에 한계
행안부, 인원 보강·심사대상 사업 확대 추진
"제도 정착 땐 연간 최대 2조 예산절감 기대"
계약심사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광역지자체는 계약심사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밀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가 전국 230곳 가운데 27곳에 불과하고, 의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많아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03년 계약심사과를 설치한 서울시가 각종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자 지난해 3월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5개월 뒤 ‘지자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시·도에 통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계약심사제가 뿌리내리려면=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자체 발주사업의 예산 낭비를 거의 차단하지 못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약심사 제도가 좀 더 일찍 도입됐더라면 2007년과 2008년에도 지자체 발주사업과 관련, 1조억원 안팎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국 지자체 발주 공사·용역·물품 건수는 2007년 15만4000여건에 15조1170여억원, 2008년에는 24만8000여건에 24조20여억원이었다.

지자체는 사업을 발주하면서 대부분 민간업체에 설계용역을 준다. 그러나 설계 업체들이 현장 확인이나 적정 공법 적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속성’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계약심사제도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는 계약심사 부서를 모두 설치했지만 제주도는 담당 인력이 6명, 전북·충북은 각각 7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충북은 13개월간 고작 306건을 심사해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인 12억원을 절감하는 데 그쳤다. 전북은 본청과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의 사업 225건만 심사하고 시·군·구 물량은 심사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시·도는 시·군·구 발주 사업 중 시·도비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심사를 한다. 시·군·구비로만 하는 사업은 요청이 있을 때만 심사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자체 사업은 대부분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게다가 자체 심사 기능이 있는 시·군·구는 충남 8곳(천안·보령·아산·서산·계룡·청양·홍성·당진), 경북 5곳(포항·김천·구미·군위·안동), 서울 4곳(마포·동작·성동·송파), 울산 3곳(동·북·울주), 경기·전남 각 2곳(양주·광주, 고흥·광양), 부산·경남·강원 각 1곳(동래, 창녕, 원주) 등 모두 27곳에 불과하다.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제주는 관내 기초지자체 중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의무적 심사 대상 사업도 종합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등에 한정돼 계약심사제가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행안부는 시·군·구별로 계약심사 전문인력을 1명 정도 보강하도록 권고해 1000만원 이상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계약심사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널리 알리는 등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가심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토목·건축·설비분야 공사와 물품 구매, 용역 등의 원가계산 심사기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 간 절감 실적의 편차가 크고, 입찰이나 설계변경보다는 원가 적정성 심사가 주를 이루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며 “앞으로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1조∼2조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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