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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현희 양심선언 강요는 허위”…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 판결

입력 : 2009-12-20 13:40:54 수정 : 2009-12-20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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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씨가 ‘KAL기 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도록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과거사조사위)가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 ‘조갑제닷컴’이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과거사조사위 민간위원 신모씨가 ‘조갑제닷컴’ 운영자 조갑제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과거사위가 김씨에게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확정 후 3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만원씩 더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김씨를 상대로 KAL기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해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김씨의 편지 원문에 ‘KAL기 사건은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씨는 기사 소개글을 통해 그러한 허위 내용을 게재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담긴 소개글을 여과없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조갑제닷컴에 김씨의 편지와 함께 “국정원 조사위가 KAL기 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김현희에게 강요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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